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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본문

(질문)
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증여 질문드려요.
이번에 자녀 주식계좌 개설해서 주식 좀 사주려고 하는데요.
10년 미만 2천만원까지는 괜찮아서 신고를 안하려 했는데,
추후 주식 수익+원금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나오니까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자녀에게 매번 월 10만원씩 소액 계좌이체할 때마다
홈택스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2. 만약 10년간 원금+주식 수익이 2천만원이 안된다고 확신한다면
신고 안해도 무방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10만원씩 보낼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10만원씩 이체하실 예정이라면
1년치를 묶어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2. 네.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10년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것을 대비하여
증여신고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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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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