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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님께 주택 취득자금을 빌릴 때 증여세 기준은? 본문
Q1. 부모님께 주택 취득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한도가 있다던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A1.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빌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차용증서 작성
- 이자 지급 사실 입증
-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다만, 시간이 지나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그렇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때 무이자나 저리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A2.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무이자로 빌린 경우
계산식: 빌린 원금 × 4.6% (현행 적정 이자율)
*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계산식: 빌린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만약 계산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3.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3.
네,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차용증서에는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원금 상환 내역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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