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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부모님께 받은 돈 다시 돌려줄 때 증여세 처리 방법

더감세무회계 2025. 1. 13. 09:20

 

 

 

부모님과의 금전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관련 규정과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발생한 경우, 세법은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유: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위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 금전소비대차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세 계산 방법

 

▶▶현재 상황

 

☞ 부모님께 받은 금액: 3천만 원.

이미 증여로 신고되었다면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

 

☞ 부모님께 다시 드리는 금액: 7천만 원.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차감한 4천만 원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결론: 10년 이내 동일인(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되므로, 4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증여세를 피하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는 방법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차용증 작성

내용: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상환 방법 등을 명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식 참고: 서울중앙지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공증: 공증을 통해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실질적인 이자 지급

세법상 연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내역은 은행 송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원금 상환 증빙

상환 시마다 은행 송금 내역 등 명확한 기록을 남깁니다.

상환 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거래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국세조사 팀장 자격증 외 다수 상장 / 정해경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4. 금전소비대차 관련 유의사항

 

▷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 당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자 차액 과세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거나 무이자일 경우, 연 4.6% 기준과의 차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무전문가 상담 필수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역삼세무서장 모범표창장외 다수 /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5. 증여세 신고 요령

 

▷ 신고 시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필요 시 세무서 방문 신고.

 

▷ 과세 표준

증여세 공제 한도: 부모 자녀 간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

공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율(10~50%) 적용.

 

 

6. 실질 판단 기준 사례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단지 서류를 갖춘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질 판단 사례

이자 지급이 없거나 상환 계획이 없을 경우 증여로 판단.

금전 거래 기록(계좌 이체 등)이 불분명할 경우 증여로 간주.

 

◆ 결론 및 추천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께 7천만 원을 돌려드릴 계획이라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거나, 증여세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작성, 공증,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 관리 필수.

☞증여로 간주될 경우: 10년 이내 합산된 증여액(4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상속·증여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실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감세무회계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넘어 세무전략을 최적화하여 더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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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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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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