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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세 신고: 신고 시점과 방법 완벽 가이드

더감세무회계 2025. 1. 24. 09:20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최근 "부모로부터 4500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3년 전에 받은 1000만 원과 합산 시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신고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 공제(3%)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국세 조사 팀장 자격증이외 다수 / 정해경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사례 분석: 증여세 신고 절차와 세액 계산

 

▷사례 요약

  • 3년 전: 부모로부터 1000만 원 증여
  • 1개월 전: 부모로부터 4500만 원 증여
  • 내년 3월: 추가로 4300만 원 증여 예정

☞ 질문

  1. 지금 신고해야 하는가?
  2. 내년 3월까지 기다려 한 번에 신고해도 되는가?

 

☞ 답변: 신고를 세 번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 3년 전 받은 1000만 원 신고

  • 이미 3년 전 받은 금액이므로, 지금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증여세 기본공제(성인 기준 5000만 원)를 초과하지 않아 세금은 없습니다.

▷ 1개월 전에 받은 4500만 원 신고

  • 이번 사례의 핵심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되므로, 4500만 원과 10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5500만 원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본공제(5000만 원)를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신고 기한은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 예상 세액: 약 50만 원(세율 10%)

▷ 내년 3월에 받을 4300만 원 신고

  • 내년 3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3개월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이전에 받은 금액(5500만 원)과 합산하여 총 9800만 원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4800만 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 예상 세액: 약 430만 원

 

▷ 내년까지 기다렸다 신고할 경우?

만약 내년 3월까지 기다려 한 번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이며, 경우에 따라 연체이자도 발생합니다.
  • 따라서, 법적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장 모범 표창 / 정해경 세무사

▷ 증여세 신고 절차

 

* 기한 확인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 필요 서류 준비

  • 증여계약서
  • 금융거래내역서(입금확인증)
  • 기타 증빙자료

 

* 세액 계산

증여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5000만 원, 직계존비속 기준)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

 

* 신고 및 납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

 

▶ 증여세 계산 예시

증여 재산가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세액
4500만 원 + 1000만 원 = 5500만 원
5000만 원
500만 원
10%
50만 원
내년 3월 추가 증여 4300만 원 합산 시
5500만 원 + 4300만 원 = 9800만 원
4800만 원
10%
430만 원
(기납부50만원제외)

 

◆ 절세를 위한 팁

 

* 기본공제 활용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단위로 기본공제(5000만 원)가 적용됩니다.

* 적절한 시기 조정

증여 시점을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세법은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하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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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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