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해외 거주 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처분 절차와 유의사항 본문

세무 지식

해외 거주 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처분 절차와 유의사항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2. 28. 09:10

 

 

 

상속을 통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해외 거주 상속인들은 이를 처분하고자 할 때 다양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상속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처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처분 절차

 

1. 상속등기 완료 확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 필수 서류

 

  • 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 외국 국적자의 경우 귀화증명서 또는 국적 상실 증명서

 

상속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수자 찾기
  2. 매매 조건 협의 및 계약서 작성
  3. 계약금 지급 및 잔금 일정 조율

 

▶ 유의할 점

  • 해외 거주 상속인은 국내 체류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에게 매도 위임장을 공증하여 제공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및 납부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취득세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지방세(취득세 등): 상속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매각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세율은 부동산 보유 기간 및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 상속 양도 증여 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4.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자가 등기소에 신청하며, 해외 거주 상속인은 필요 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매매 계약서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대리인 위임장 (필요 시)
  • 납세 증명서

 

 

▶ 해외 거주 상속인의 유의사항

환율 및 송금 제한 확인: 부동산 매각 대금이 해외로 송금될 경우, 해당 국가의 외환 송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뢰성 확보: 위임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증된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법률 검토: 국내 세법 및 부동산 거래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해외 거주 상속인은 위의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

#상속부동산 #해외상속인 #부동산매각 #상속등기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법률정보 #해외거주자 #세무상담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