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증여전문세무사
- 법인통장
- 더감세무회계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개인사용
- 재산전문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증여세
- 상속전문세무사
- 상속세
- 기장대리
- 양도세
- 위례세무사
- 세무상담
- 양도전문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불복청구
- 국세청경력24년
- 더감
- 소득세
- Today
- Total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자산 이전 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본문

자산의 이전이 발생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적인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 양도로 보는 경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자산의 담보 채무 인수
증여자가 자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자산에 설정된 담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 부담액을 양도로 간주합니다.
※ 예시
-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20억 원의 주택을 증여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아들이 인수하는 경우
- 아들은 5억 원 부분에 대해 증여세 납부
- 아버지는 15억 원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수용, 협의매수, 경매, 공매, 대물변제
- 수용 및 협의매수: 공공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경매 및 공매: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경매 및 공매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
-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모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유상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예시
- 개인 A, B, C가 각자의 토지를 제공하고 공동사업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경우, 각 소유자는 출자일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함.
- 출자가액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됨.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특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 변경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예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하는 경우
- 이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음.
▶ 단순한 공유물 분할
공동 소유의 토지나 주택을 단순히 공유자별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나누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자산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예시
- 공동 소유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 주택을 분양받고, 기존 지분 비율대로 1채씩 나누어 소유하는 경우
- 이는 공유물 분할로 간주되어 양도가 아님
- 단, 지분 차액에 대한 정산 부분은 과세됨
◆ 결론
자산 이전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닌, 그 과정에서 경제적 실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상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지만, 법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자산이전 #양도소득세 #세금 #환지처분 #부동산세금 #공유물분할#세무상담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세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 주택구입 자금 마련하는 4가지 방법 – 차용, 증여, 대출, 보증금 활용 (0) | 2025.03.05 |
---|---|
해외 거주 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처분 절차와 유의사항 (0) | 2025.02.28 |
해외 거주 상속인의 상속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0) | 2025.02.26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판) (0) | 2025.02.24 |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놓치면 손해 보는 필수 가이드 (0) |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