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상속세
- 세무상담
- 재산전문
- 기장대리
- 증여세
- 소득세
- 양도전문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국세청경력24년
- 양도세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
- 불복청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더감
- 법인통장개인사용
- 상속전문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증여전문세무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Today
- Total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상속재산 나누기 전 꼭 확인할 세금 체크리스트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qLOnW/btsL4QRBDKI/8ZKDK5GXbIGAqpj5BNKcsk/img.jpg)
4가지 방식, 개별·지분분할은 상속세만 부담
배우자 상속시 신고 전 등기해야 공제 가능
상속 후 6개월 내 처분하면 양도세 0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세금 문제를 방심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상속재산이 어떤 것이 있고, 이를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것과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관관계가 있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상속세도 같이 따져 봐야 한다. 상속인들은 가족간이다 보니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협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 모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도 있으니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https://blog.kakaocdn.net/dn/bTjxll/btsL58Rlebz/D4O4poo5RqD7yDYNgPmbGK/img.png)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주택 하나와 상가 하나가 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두 명의 자식이 있다고 가정하자.
첫째, 개별분할의 방법으로 주택은 배우자가, 상가는 자식 한명이 가지는 것으로 분할하는 경우, 둘째 지분분할의 방법으로 주택과 상가의 지분을 법적 상속분대로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로 분할하는 경우, 셋째 가액분할 방법으로 상가의 경우에 한 명의 상속인이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해 분할하는 경우, 넷째로 현금분할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해 현금을 지분대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분할방식이 가장 좋을지는 상속인들의 사정이나 상속재산의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개별분할이나 지분분할의 경우에는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가액으로 보상하는 경우와 상속재산을 처분 후에 현금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이때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신고금액과 상속 지분 대신에 받는 현금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므로 세금은 크지 않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주택이 남아 있어서 배우자와 자식들이 협의해 주택을 배우자인 모친에게 상속하기로 합의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개시시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에 딸려 있는 채무가 있어서 그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인들 간에 지분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20억원인데 근저당채무가 10억원이고, 배우자가 그 10억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다고 하면 2명의 자식은 자신의 지분만큼의 채무 ‘10억원 X 7분의 2’를 면제받으므로 그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의할 점은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전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고 등기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재산분할협의가 그때까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되, 배우자 공제를 5억원까지 하고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 협의가 되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상속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인들 간에 법적 지분대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상속재산합의를 다시 하고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신고기한 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그 기한 후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되는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여러 번 하는 것이 불이익하므로 한 번에 모두 협의를 마치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10년까지 소급해 사전 증여받은 것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만, 유류분소송을 통해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 반환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속인은 이전에 낸 증여세를 유류분반환소송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면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주택이나 농지 양도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상속인에게 분할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상속인 중에 무주택자가 있다면 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상속인에게 분할해 줄 사정이 되지 않는다거나, 비과세나 감면이 불가능한 재산은 공동으로 상속받고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상속은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사랑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가족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 해결하면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가족 간의 충분한 협의나 의논 없이 진행하면 안 되고, 가능한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고인의 진정한 뜻이라고 본다.
※출처: 이데일리
![](https://blog.kakaocdn.net/dn/24985/btsL4600aqC/hPBcKG0l8bBSN8OexvGlt0/img.jpg)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https://blog.kakaocdn.net/dn/w5LVt/btsL4XDaqCl/RVs6wFJeVzti6NHjK4mHe0/img.jpg)
#상속재산분할협의방법 #상속재산분할시주의할점 #상속재산지분분할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분할 아까워".. 이혼 전 누나에게 땅 넘겼다가 낭패 본 A씨 (0) | 2025.02.08 |
---|---|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0) | 2025.02.07 |
부친 사망 후 어머니와 공동상속하니 세금 4억 줄었다 (0) | 2025.02.05 |
부모님 집을 싸게 사면 세금이 부과될까? 저가양수와 증여세의 모든 것 (0) | 2025.02.04 |
증여세 합산과세: 동일인 기준과 사례 정리 (0) |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