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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어머니와 공동상속하니 세금 4억 줄었다

더감세무회계 2025. 2. 5. 09:00

 

 
 
 
 
# 김승연(50)씨 가족은 최근 부친 사망으로 30억원의 유산을 받게 됐다. 연로한 어머니는 “두 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모두 자녀들이 상속하길 바랐다. 김씨와 동생은 모친 사망 후 다시 재산을 상속할 경우를 대비해 어머니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김씨는 세무사와 상속세 상담을 하다가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또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해 김씨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기간에 따라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됐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자녀가 모두 상속해야 상속세를 두 번 내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냈는데,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 부의 수평 이동으로 과세 유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홀로 남은 부모가 건강해 10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면 상속세를 두 번 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연로하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대폭 줄이는 방법도 있다.

 

현행 세법상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의 수직 이동이 아닌 수평 이동이라는 점에서 일정 금액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는 취지다. 배우자가 실제 받는 상속 액수에 따라 5억~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김씨 가족이 법정상속 지분대로 재산을 상속한다면, 어머니는 12억8500만원, 자녀 두명은 각각 8억5700만원을 받게 된다.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은 자녀 1, 배우자 1.5다. 상속재산 30억원에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12억8500만원을 공제하면, 김씨 형제가 받은 12억1400만원에 대한 상속세 2억3000만원가량만 내면 된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김씨 형제의 상속세는 6억4000만원이 된다. 배우자 상속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4억1000만원 증가하는 것이다.

 

◆ 자녀 상속세 대신 내는게 절세에 유리

 

재산 상속 이후 김씨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상속세는 연대 납부 의무가 있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대신 내준 상속세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김씨 어머니가 사망 후 재산을 다시 상속할 경우 결국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세법에는 상속받은 자가 10년 이내 사망하면 기존에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단기 재상속 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받은 뒤 1년 안에 재상속이 진행되면 냈던 상속세의 100%를 공제하고, 그 후 1년마다 10%씩 공제율을 차감한다.

 

 

김씨 어머니가 1년 후 사망해 상속 재산 12억8500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하면, 이미 낸 상속세 2억3000만원의 90%인 2억700만원을 공제한다. 단기에 재상속이 일어나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돼 재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결국 배우자는 법정상속 지분만큼 재산을 상속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로, 이 기한 내에 등기 등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이 기간 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똑똑한 가족 간 증여·상속 방법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활용해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 목돈이 없어 한 번에 증여하기 부담된다면, 매월 18만원 정도를 적립식으로 나눠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기정기금 제도는 자녀에게 꾸준히 분할해서 증여하는 제도로, 처음 증여 시점에 목돈을 일시불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매년 받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해 증여재산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꾸준히 나눠서 증여하면 실질적으로 증여 가액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10년간 나눠 증여한다면, 현재 3% 할인율이 적용돼 2000만원을 120개월로 나눈 매월 16만7000원이 아닌 매월 18만9000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하다.

이렇게 증여한 돈을 적금, 적립식 펀드를 활용해 운용하면 10년 후에는 원금 2000만원 이상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다. 저축 습관과 함께 복리 효과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최초 증여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성인 자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자녀가 성년이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보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합산해, 민법상 성년이 되는 만 19세에 5000만원, 그 이후 10년마다 5000만원씩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가 가능하다.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성년 자녀 공제 한도 5000만원 외에도 새로 도입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랑과 신부 각각 성년 자녀 공제 금액 5000만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받으면 총 3억원의 자금을 증여세 없이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금액이 적용된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각 가정 상황에 맞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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