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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증여세 합산과세: 동일인 기준과 사례 정리

더감세무회계 2025. 2. 3. 09:10

 

 

 

증여세,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과세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특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1. 동일인의 개념

동일인은 일반적으로 같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증여세에서는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 예

  •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
  • 아버지와 어머니도 동일인

 

▷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예시

만약, 아버지로부터 1억 원,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총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 동일인이 아닌 경우

반대로, 아래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각각의 증여로 간주하여 개별적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사례
관계
해석
부(아버지)와 조부(할아버지)
동일인이 아님 (서면4팀-731, 2007.12.11.)
부(아버지)와 계모(새어머니)
동일인이 아님 (재산-399, 2010.06.16.)
생부와 이혼한 생모
동일인이 아님 (서면4팀-3535, 2007.12.11.)
혼인 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
동일인이 아님 (서면4팀-3723, 2007.12.28.)
장인과 장모
동일인이 아님 (상속증여-3372, 2016.04.26.)
숙부와 숙모
동일인이 아님 (재삼46014-906, 1997.04.16.)

 

3. 이혼과 재결합 시 증여세 합산 여부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에도 과거 이혼 상태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증여-2264, 2020.07.30.).

 

4.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합산 여부

아버지로부터 1천만 원 이상 증여받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이를 합산할까요?

 

  •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받은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삼46014-1228, 1999.06.25.).

 

즉, 증여일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새로운 증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마무리

증여세는 동일인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망 여부나 이혼 후 재결합 등 특수한 상황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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