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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대습상속의 개념과 주요 사례 본문
◆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대신 상속권을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사망으로 자녀 홍일석과 홍이석이 상속받아야 했지만, 자녀 홍일석이 먼저 사망한 상황이라면, 홍일석의 배우자 김수녀와 자녀 홍진구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 상속의 기본 순위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궁금한 사례
1️⃣ 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홍길동의 사망 전에 김수녀가 재혼했다면, 김수녀는 전남편 홍일석의 상속분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재혼 시 기존 인척관계가 소멸되며,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습상속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허용될까요?
➡️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물려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허용됩니다.
3️⃣ 손주가 증여받았던 재산과 대습상속 간의 관계는?
➡️ 손주는 상속인이므로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합산됩니다.
이때 단순히 5년 내 증여분만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에서 차감되는 증여세액 공제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가산액을 포함하여 공제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손자의 경우, 할증과세액에 대한 증여세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자료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26 (2019.03.28.)
- 대법원 2016두54275 (2018.12.13.)
- 재산-149 (2010.03.10.)
- 출처: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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