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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양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의 판단 본문

세금 소식

재건축아파트 양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의 판단

더감세무회계 2025. 1. 28. 09:00

 

 

 

◆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주의사항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조합원입주권과 부동산 취득의 법적 정의, 그리고 보유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과 과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세금 부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의 판단 기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종전 아파트는 조합원입주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시점부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종전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보유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종전 아파트를 부동산으로 취득했다면, 해당 보유 기간은 신축 아파트의 보유 기간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간주할 경우,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의 보유 기간만 인정되어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례로 본 과세관청의 판단 오류

한 사례에서는, 과세관청이 S씨가 신축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주장: 종전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된 조합원입주권이며,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 법원의 판단: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봐야 하며, S씨는 종전 아파트를 부동산으로 취득했으므로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도시정비법과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차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유의사항

 

* 취득 시점 명확화

종전 아파트가 부동산인지 조합원입주권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

종전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보유 기간이 통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해석이 다를 경우, 법적 기준과 판례를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의 상담

재건축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과세 처분은 법령의 세부 사항과 판례를 잘못 해석하면 부당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진행 상황과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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