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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분양 소득, 양도소득으로 오인 신고해도 ‘무신고’는 아냐” 본문
조세심판원, 지난해 4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 발표
다세대주택 분양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 신고한 경우, 무신고와 동일하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경정결정·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다.
일반세목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의무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각각 기간이 7년, 10년으로 늘어난다. 세목 오인신고를 무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심판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발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다세대주택을 분양한 후, 해당 소득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A씨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예정신고 했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다시 과세했다.
A씨는 세율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다시 과세하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부는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를 무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부는 “청구인이 분양한 다세대주택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단기양도 자산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접수한 점, 처분청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다른 사건에서 ‘1주택자 조부모와 살던 30세 미만 미혼자 B씨가 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자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음에도 1가구 3주택자로 간주하고 중과세율(8%)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도 내렸다.
과세 처분청은 B씨에 대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조부세대와 B씨는 부모 세대와도 동일한 세대”라며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심판원은 “지방세법에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를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하는 취지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일정한 소득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는 취득자가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조부모와 부모까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출처: 이코노미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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