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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다 똑똑한 사전증여 어떻게 활용할까 본문
◆ 한 명에게 증여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한 명에게만 상속할 경우 유류분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으로, 이를 침해하면 해당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일 경우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자녀들은 각 1/4씩의 유류분을 가진다.
한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상속인 간 사전 합의를 도출하거나, 되도록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분배를 해 자녀 간에 유류분 소송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측면에서보면 우리나라 세법하에서는 공동명의가 불리하다. 우선 재산세의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면 다주택자로 간주돼 세율이 높아진다. 이는 자녀가 추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을 때도 해당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자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도 종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또한 부모가 보유 상태에서 매도하면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사라질 수 있다.
차라리 하나뿐인 보유 주택을 자녀 1인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대신 전세금이나 대출을 받아 증여받은 자녀에게 아파트와 같이 이전시키는 부담부증여를 하고, 남은 현금을 다른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상가를 공동명의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가의 단독명의에 비해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임대 수익 분배·세금 신고·임대차 계약 등 상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불리함이 있다.
상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모든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수익 분배나 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관리에 따른 부담과 더불어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동명의자인 자녀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면, 임대소득 발생으로 인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공동명의로 함으로써 세무적으로는 장점도 존재한다. 상가부동산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신고 시 합산하게 되는데, 단독으로 할 때보다 다수가 나눠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돼 단독의 경우보다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가 더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사전증여를 안해버리는 게 낫나
사전증여는 세무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에 효과적이다. 사전증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일정 금액 이하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녀들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을 증여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사전증여를 이용한다면, 큰 세액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면세구간을 초과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더라도, 여러 번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증여 하는 것보다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에 효과적이다.
사전증여는 증여세뿐 아니라 상속세 계산 시도 유리하다. 상속세는 상속 시 자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사전증여를 통해 자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기면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을 줄일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물론 세법에서는 상속 직전에 증여를 하여 사실상 상속을 증여로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직전 10일간의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사전증여는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이전함으로써 자녀가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이는 자녀가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출처: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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