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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과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용도변경주택 양도시 과세기준,거주주택양도..) 본문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및 임대주택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여러 변경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 거주주택 비과세 확대, 장기·단기 임대주택 관련 기준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이 기존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됩니다.
2.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 기준 상향
-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단기민간임대주택 적용요건 강화
- 임대기간: 최소 6년 이상
- 공시가격 상한:
- 수도권: 건설형 6억원, 매입형 4억원
- 비수도권: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4. 주택 용도변경에 따른 1주택 판정 시점 조정
-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해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기존에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매매계약 시점이 기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5.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대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자신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 추가 발표 일정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7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달 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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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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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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