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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아까워".. 이혼 전 누나에게 땅 넘겼다가 낭패 본 A씨 본문

세금 소식

"재산분할 아까워".. 이혼 전 누나에게 땅 넘겼다가 낭패 본 A씨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2. 8. 09:00

 

 

 

A씨는 2016년 경기도 이천시의 토지 12필지(이하 쟁점매매토지)를 매매하며 누나인 B씨(2023년 사망, 이하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이천시의 또 다른 토지 1필지(이하 쟁점교환토지)를 B씨가 소유한 경기도 이천시의 토지와 교환하고, 해당 토지 역시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이천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은 A씨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4월 A씨에게 2016년 귀속 양도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이듬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실제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쟁점매매토지는 전처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등을 염려해 누나인 B씨에게 부탁해 형식상 쟁점매매토지에 관해 2008년자로 매매 등을 원인으로 2016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며 "쟁점매매토지 실질소유자는 본인으로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B씨로 이전해 유상 이전을 전제로 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탁관계의 수탁자였던 B씨가 2023년 갑자기 사망해 그의 자녀들이 쟁점매매토지를 상속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해 쟁점매매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자신은 그 자녀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요청했으나, B씨의 자녀들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6년 당시 쟁점매매토지를 B씨에게 명의신탁을 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임의처분 방지를 위해 쟁점매매토지 소유권을 B씨의 아들 명의로 이전할 것,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전액 A씨가 부담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쟁점매매토지가 B씨의 소유였다면, B씨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추정력에 따라 쟁점토지는 실제로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처분청은 "A씨의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상속인(B씨의 자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그 핵심으로 보이나, 이는 소를 제기했을 뿐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양도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응수했다.

 

이어 "B씨 소유였던 경기도 이천시 토지가 현재 A씨의 소유로 등기돼 있는 점은 쟁점교환토지 매도에 따른 유상이전 대가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이 있는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명의자는 제3자와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돼 이를 다투는 측(A씨)에서 그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2다46256)"고 말했다.

 

이어 "쟁점매매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A씨가 쟁점매매토지를 B씨에게 매도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 A씨는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쟁점매매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A씨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합의서는 공증받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이 아닌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해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과 B씨가 소유하던 경기도 이천시 소재 토지가 현재 A씨의 소유로 이전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A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4중3161]

 

※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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