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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가세 무실적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사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본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매출도 매입도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고 대상, 방법, 그리고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불이익까지,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란?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과세 기간 동안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 무실적 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 대상입니다.
▶ 간이과세자
과세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매출·매입 모두 없으면 다음 해 1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거나 반대의 경우, 일반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1기: 7월 1일 ~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간이과세자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간이 과세자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서에서 "무실적 신고" 항목을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제출 후 납부 내역 확인 (무실적 신고 시 납부 세액 없음).
◆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무신고 가산세 발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신뢰도 하락
정기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와의 연계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의무가 유지됩니다. 반드시 폐업신고 후 신고 의무 종료를 확인하세요.
◆ 부가세 신고는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첫걸음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운영의 필수 요소입니다.
정확한 신고와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세요.
◆ 더감 세무회계와 함께라면 안심!
부가세 신고는 간단해 보여도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이 많습니다.
더감 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는 24년간 국세청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세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경력: 상속·증여·법인 세무 전문가
- 다수의 세무서 재산팀장 경력: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조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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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시면 철저한 상담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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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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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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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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