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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취소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까? 본문

지식인 QnA/부가가치세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취소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까?

더감세무회계 2024. 12. 2. 09:10

 

 

 

A씨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취소수수료 관련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성수기 예약이 많지만 잦은 취소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지자 취소수수료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취소수수료에 부가가치세(부가세)가 포함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국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예약 취소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통상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공식 답변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이는 아래 법령에 기반을 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 공급받을 자(고객)의 계약 해약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님.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대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1 (2007.11.19)
  • 공사계약 위약금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례.

 

 

실제 사례: 게스트하우스 취소수수료

게스트하우스의 취소수수료도 이와 유사합니다. 취소된 예약에 따라 A씨가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강하며,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용역이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A씨와 같은 숙박업자는 취소수수료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며, 용역 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 상황이나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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