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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2년 전 재산·예금 처분, 사용처 증빙 철저히 갖춰둬야 본문

사망 1~2년 전 재산·예금 처분, 사용처 증빙 철저히 갖춰둬야
Q. 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건물을 20억원에 처분해 그 중 12억원은 거래처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원씩 나눠 주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최갑부씨는 사망했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해 약 1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했다. 이와 같은 세금을 물지 않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해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1년 이내 2억원 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적용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원(또는2년내 5억원) 이상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 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쉽다.
※출처: 전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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