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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가이드 – 과세 기준과 세율, 절세 방법 한눈에 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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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가이드 – 과세 기준과 세율, 절세 방법 한눈에 보기"

더감세무회계 2024. 11. 14. 11:15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간 상속, 양도, 증여, 자금출처조사와 같은 고난이도 세무조사 실무를 쌓은 전문가로서 현재 더감세무회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및 강남, 역삼, 서초 세무서 재산팀장을 역임한 경력을 통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등 고액 자산의 세금 관리에 있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공합니다. 2024년의 최신 세법 정보를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다주택 소유자 및 부동산 자산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주택자나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세금은 재산세와 별도로 과세되며, 주택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가 결정됩니다.

▷ 부동산 세금의 종류 요약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 부과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 보유 시 추가 부과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

◆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2024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 주택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

1세대 1주택자 외: 9억 원 공제

토지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5억 원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80억 원

▷ 공동명의 공제 기준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각각 9억 원씩 공제하여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및 분납

  • 납부 기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분납 조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2024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계산 방법

2024년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일부 인하되어 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 최신 세율표 (2024년)

과세 구간
2주택 이하 세율
3주택 이상 세율
12억 이하
면제
면제
12억 초과 ~ 50억 이하
1.5%
3.0%
50억 초과
2.5%
5.0%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과세표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
  2. 세율 적용: 해당 금액에 맞는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2024년 기준 60% 적용

 

예시: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 12억 원

과세표준: 15억 원 - 12억 원 = 3억 원

세율 적용: 3억 원 × 1.5% (세율) × 60% (공정시장가액 비율) = 2,700만 원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 공제

5년 이상: 20% 공제

10년 이상: 40% 공제

15년 이상: 50% 공제

▷ 연령에 따른 공제

60세 이상: 20% 공제

65세 이상: 30% 공제

70세 이상: 40% 공제

보유기간 공제와 연령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일과 양도 절세 전략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 계획을 조정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해당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로 인해 6월 1일 이전 매도가 필수 절세 전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종부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과세 대상 여부 재확인
  2. 매년 공시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종부세 대상 여부를 홈택스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 항목 검토
  4.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른 공제 혜택을 미리 체크하여, 모든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부 공동명의 절세 효과
  6.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공제 한도가 늘어나므로, 다주택자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한 전문가의 조언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부동산의 가액과 보유 상태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감세무회계의 정해경 세무사는 24년간 국세청에서 상속, 증여, 양도,자금출처조사 등 재산 관련 세무조사를 담당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재산 상황에 맞는 최적의 종부세 절세 방안을 제공합니다. 2024년 최신 세법을 반영한 상담을 통해 종부세뿐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걸친 세금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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