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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방법 총정리 (2024년 최신 정보) 본문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받게 될 경우, 그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
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가,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 등이 포함됩니다.
2. 시가 평가 기준일과 예외 사항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서 이루어진 매매가나 감정가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 증여재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단,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거나, 법정결정기한 전 매매가 있는 경우 납세자나 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대체 평가 방법
일부 재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대체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
- 주택: 개별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로 평가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일반 건물 평가 방법 적용)
- 일반 건물: 국세청 고시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따름
- 임대차 계약이 있는 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
-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의 평균액으로 평가
-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가액)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
4. 최신 정보: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2024년부터는 상속 및 증여세 신고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국세청의 사전 안내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가까워지면 신고 대상자에게 세무서에서 직접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고 기한을 알려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 사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과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세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감 세무회계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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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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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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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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