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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8,000만 원 증여, 세금 없이 나누어 받는 방법은?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8,000만 원 증여, 세금 없이 나누어 받는 방법은?

더감세무회계 2024. 10. 25. 12:30

 

 

[질문]

올해 부모님이 8,000만 원을 증여해 주시려고 하는데, 세금 없이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부모님께서 8,000만 원을 증여해 주시려 합니다. 최근에 세법 개정 뉴스를 보았는데, 10년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올해 5,000만 원을 증여받고, 내년에 3,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2. 10년간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정말 늘어나나요?

 

 

[답변] 세법 개정사항을 고려해 나누어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및 재산세 전문가인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없이 나누어 받는 방법
  2. 현재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부모님께서 올해 5,000만 원을 증여해 주신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증여받을 계획이시라면, 내년에는 새로운 세법 개정에 따른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획처럼 올해 5,000만 원, 내년에 나머지 3,000만 원을 나누어 증여받으면 현재 법 기준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년에 세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더욱 유리하게 증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세법 개정에 따른 증여세 공제 한도 증가 가능성
  2. 최근 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간 5,000만 원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에 증여를 받으실 때는 더 많은 금액이 증여세 없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개정 후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전략적인 증여 방법

 

증여세는 10년간 누적된 증여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나누어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여 매년 증여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증여세 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이를 적절히 활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증여 계획 시 주의사항

 

  1.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에 따른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도, 증여받은 재산은 꼭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증여 방식: 증여받는 금액 외에도 증여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증여부동산 증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세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3. 세법 개정 여부 확인: 내년에 계획된 증여 시점에서 세법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증여 금액과 공제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올해 5,000만 원을 증여받고, 내년에 나머지 3,000만 원을 증여받는 것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좋은 전략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증여 전에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증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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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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