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더감세무회계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 신고기한. 연부연납 신청및 가산금) 본문

세무 지식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 신고기한. 연부연납 신청및 가산금)

더감세무회계 2023. 10. 30. 12:08

연부연납은 신고납부 할 상속세액이 거액이기에 일시 또는 분할납부하기 곤란하다면 여러 해에 걸쳐 분할 해 납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속세는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속재산 대부분은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금전으로 한 번에 내는 것이 곤란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상속재산을 급하게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 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재산권 침해도 우려됩니다.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면, 납부세액을 나누어 내거나 수회로 분할해 연납하거나 당해 상속재산 등으로 낼수도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이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 상속개시일 2023년 3월 10일--- 상속세납부기한 2023년 9월 30일

​연부연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요건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함

②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나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③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연부연납은 신청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의 경우 9개월 이내 증여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허가통지가 없는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에서 가업상속을 할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간 분할 납부,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 연부연납 기간이 5년이라면 전체 납부세액에서1/6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에 1차로 납부,나머지 5/6를 연부연납 세액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연부연납 세액 납부 규모도 반드시 5/6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부연납 기간을 2년 or 3~4 년으로 신청하는 등 매회 납부분이 1천만 원만 초과한다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에 대한 연부연납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나 아직은 미확정입니다다.

◆ 연부연납을 신청한다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율 1.2%)

세금을 연 단위로 납부하는 대신, 추가적인 가산금을 내는 것인데, 연부연납제도가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시중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이자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① 금전

②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⑤ 토지

⑥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담보를 제공할 때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현금, 납세보증 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의 경우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세는 연부연납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이후라도 연부연납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인하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 자체를 물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세액의 미납, 담보변경 등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연부연납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납세의무자의 세금의 납부로 인해 생활의 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연부연납 #상속연부연납 #증여연부연납 #상속증여세금납부방법 #연부연납신청기간 #연부연납신청요건 #연부연납담보 #상속개시일 #연부연납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