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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능력 넘어서는 집을 사면 증여세 고민이 시작된다 본문
결혼 후 2명의 자녀가 생긴 영철씨는 계속 전세살이를 하는 것이 자녀들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집을 장만하기로 했다. 평소 점찍어 놓은 지역의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가격이 9억원이었다. 그에게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3억원과 그동안 장사를 해서 모아 놓은 돈 4억원이 있었다. 그런데 다 합쳐도 7억원밖에 안 돼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2억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부터 영철씨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자금출처를 따져 보니 그동안 장사를 하면서 벌어놓은 돈은 4억원이지만 정작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2억원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증여세 폭탄을 맞을 상황이었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누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등 증여세 과세요건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일일이 과세관청이 확인한다는 것은 업무의 양으로 보아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특정인에 한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인하려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취득자금 입증 못 하면 ‘증여추정’
그래서 세법은 자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입증하라고 입증책임을 전가한다. 입증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입증을 못 하면 과세관청은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증여받았는지에 관한 조사나 확정이 없이 입증을 못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러한 제도를 ‘증여추정’이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증여추정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한다.
즉 재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취득 당시에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4가지 경우
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한 재산가액이 아래 4가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보다 클 경우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1. 세무서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금액으로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
2. 세무서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증여금액으로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
3. 재산취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또는 자기재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
위 4가지를 보면 신고한 소득금액 등에서 관련 세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모두 자금출처(취득능력)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증여추정을 하는 경우 신고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등으로 얼마만큼 사용하였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위 4가지 자금출처금액이 취득한 재산가액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추가적인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입증을 못한 금액 중 재산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재산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거나 위 4가지 자금출처가 재산 취득자금보다 많은 경우, 또는 입증결과 재산취득자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증여추정에 해당하면 자금출처를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증여추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부동산의 취득 시 실제로 지급한 대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본인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입출금 조사를 하게 된다. 그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위의 영철씨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과 직업, 연령,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세법에 규정한 자금출처로는 전세자금 3억원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2억원뿐이다. 재산 취득가액이 9억원이기 때문에 80%인 7억2000만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하기만 하면 되므로 추가로 2억2000만원만 입증하면 되는 상황이다. 2억2000만원 중 2억원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고 입증하면 되지만 그래도 2000만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2000만원에 대해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누락이라고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를 자진신고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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