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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팔 때 이것은 확인해보자 본문
고객들이 주택을 팔기 전에 양도세 상담을 오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크해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택을 파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비과세를 준비하는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세대의 범위를 확정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주택 수만을 보는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통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세대원이 어디까지인지 미리 체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본상에 세대편입 및 세대분리가 언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 이전에 미리 세대분리도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파악해야합니다. 주택의 수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납세자들이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누군가 살고 있는 오래된 낡은 주택도 그러하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등이 대표적으로 놓치는 내용들입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은 2021년도 이후 당첨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제외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같이 고려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양도하는 주택의 종류를 파악해야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판단할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단독주택이라면 신축인지 매수한 것인지 확인하고, 부수토지의 크기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이면 상가와 주택의 면적확인을 확인하고 중간에 용도변경 여부도 확인해야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일반 근생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1가구로 보는 요건에 해당할 지라도 옥탑방의 존재여부도 꼭 체크해야합니다.
납세자들이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주택이 한 개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주택을 팔고 양도세가 없으니 세금신고를 안하다가 추징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시고 주택을 파시기전에 신중히 검토해보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출처: 전북일보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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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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