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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계좌이체시 증여로 오해받지 않는 방법 본문
◆ 가족간 증여세 과세 여부
(질문)
가족간 5천만원 이상 이체 후 증여가 아님을 증빙하려면 어떤 자료를 구비해야하나요?
날로 높아지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의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님께 그간 모아둔 목돈을 이체했습니다.
22년 9월에 8천만원을 아버지께 입금했습니다. 이때는 가족간 증여세라는 개념을 몰랐기에 입금시에도 별도 표기없이 통장 소유자명으로 거래했구요.
해당 금액은 부모님께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23년 5월 이전에 돌려받을 말그대로 대여입니다. 하여, 부모님께서 23년 5월까지 계속해서 제 통장으로 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여 총 8천만원을 상환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내역을 표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통장에 어떤 내역을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
(예시, 단순히 “1차 상환금” 이런식으로만 작성하면되는지)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면 사용해야 하는 양식이 있는지 이 외에도 증여가 아님을 증빙할만한 자료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부모님께 8천만원을 빌려드렸고, 그 돈을 나누어서 돌려받고 있는데, 이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A4용지에 제목으로 "차용증" 적고 갑(나)과 을(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적고 차용하는 금액, 상환방법, 이자 등을 넣고
작성일자와 갑과 을의 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추가로 부모님으로 부터 통장으로 돌려 받으실 때 적요란에 "상환금" 이라는 표기를 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맞춤상담을 통해 절세를 할수 있도록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드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도록 기장대리및 신고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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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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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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