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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세 질문드려요. 증여에 증여

더감세무회계 2024. 10. 16. 09:10

 

 

 

(질문)

할머니가 딸과 외손녀에게 각각 1억5천씩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외손녀가 그딸(엄마)에게 천오백만원을 줍니다

그 천오백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서는 10년간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손녀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아 그 중 1,500만원을 다시 외손녀의 어머니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할머니가 외손녀에게 증여한 자금을 다시 외손녀의 어머니인 딸에게 증여한 내용이고, 실질을 보면 할머니가 외손녀를 경유하여 딸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즉 거래의 실질은 할머니가 자녀에게 1억 6,500만원을 증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손녀가 어머니인 딸에게 증여한 1,500만원을 할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먼저 받은 1.5억원과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례 더감세무회계

​문의처: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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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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