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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담되면 ‘연부연납’···“급매 손실 줄이자” 본문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거나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대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면 신고납부기한 내에 제값을 받고 처분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좋지 않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권에선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때, 부동산 처분이나 대출보다는 연부연납제도 활용을 당부한다.
연부연납은 2000만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일정기간에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속세는 최장 10년, 증여세는 최장 5년간 분납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각각 11분의 1, 6분의 1을 납부하고 매년 남은 세금을 나눠서 낸다.
여기에 더해 납세 담보가 확실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보는 납세보증보험이나 부동산을 제공할 수 있다. 이후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납부해도 된다.
다만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매년 나눠서 내는 금액도 최소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기에 세액이 많지 않다면, 최장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납부가 종료된다.
예를 들어 상속‧증여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3500만원이라면, 첫해에 2000만원을 이듬해에 1500만원을 내야 한다.
연부연납은 내야 할 세금을 나눠 내는 까닭에 대출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가 붙는다. 올해는 2.9%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매년 변경된 이자율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보다 부담이 적기에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활용이 유리하다.
세무서의 승인을 미리 예상해 연부연납 스케줄에 따라 일부만 납부했다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한다.
한편 납부세액이 많지 않다면 분납도 고려할 수 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2개월로 짧지만, 담보나 세무서의 승인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가산이자도 붙지 않는다.
김영민 기자 zeromk@enewstoday.co.kr 2024.02.04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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