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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상속세,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항

더감세무회계 2024. 10. 25. 10:26

▶상속포기는 왜 할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세 부담이나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후속 상속을 대비하는 전략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상속세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자가 생기면 그의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포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을 수 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정 상속재산도 법적으로는 상속포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상속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상속받았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세대를 건너뛴 상속 시 할증과세 주의

상속포기를 통해 손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 세법상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30% 더 가산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40%까지 가산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 결정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상속포기의 유불리, 상황별로 다르다

상속포기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나, 본인의 재산이 많지 않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을 통해 본인이 많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 상속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사례 분석

사례 1: 부모님의 상속포기

형제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부모님과 본인인 경우, 부모님이 상속을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본인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적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

어머니가 사망하고 본인이 상속인이지만 본인의 자산이 많아 상속포기를 통해 자녀에게 상속하게 하고 싶을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자녀가 받게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할증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받는 상속재산의 세금 부담을 미리 고려하여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한 번 결정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속세와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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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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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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