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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할까?"

더감세무회계 2024. 10. 21. 09:30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등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과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이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으로 과세가 완료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2.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계산 방법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지만, 추가 세금은 금융소득만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4%를 먼저 적용받으며, 초과 금액이 1,2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3,20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지만, 3,200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율 15%**가 적용되면서 1%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6,600만 원인 경우, 원천징수된 세율(14%)과의 차이인 **1%**에 해당하는 약 34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5천만 원인 개인이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24% 구간이 적용됩니다. 이때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기존 14%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추가 세금은 24% - 14% =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예시: 이자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 (3천만 원 - 2천만 원) × 10% = 100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더 커질 경우, 즉 5,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35%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35% - 14%) = 21%**의 세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예시: 금융소득이 7천만 원인 경우:
  • (5,800만 원 - 2천만 원) × 10% + (7천만 원 - 5,800만 원) × 21% = 632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3. 2024년 최신 세율 및 규정

최근 몇 년간 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도 기본적인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은 변동이 없으나, 종합소득세율 상위 구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들은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신 세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방법

금융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적절한 세무 관리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 분산: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을 가족 등에게 분산시키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선택: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소득세 부담, 미리 대비하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특히 금융소득만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이후에도 금융소득 과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감세무회계는 다양한 절세 방법과 세무 전략을 제시하여 고객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더감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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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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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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