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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

배우자 상속 후 '연대납세'로 절세 효과 극대화하는 방법

더감세무회계 2024. 10. 21. 10:30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 그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일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상속공제가 달라지는데,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대납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공제

법정상속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배우자와 직계비속 (1순위: 자녀, 손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아님)
  2. 배우자와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혈족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구성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자녀뿐이라면 최소 5억 원,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원,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을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속인 중에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는다면,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배우자 1.5, 자녀 1)이 적용됩니다. 이때,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치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는 자신의 상속분에서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연대납

세의무를 통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와 절세 효과

연대납세의무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 대신 상속세를 내주면서, 향후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많이 받을수록 이후에 발생할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세 전략은 특히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았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한 적용되면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다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만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한 상속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기한과 주의사항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할받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로, 이 기한 내에 등기 등의 분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분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상속공제나 연대납세의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 결합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큰 경우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대납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증여, 배우자 상속지분, 상속재산 분할 기한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상속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과 납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상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감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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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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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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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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