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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절세 방법은? - 상속세 신고와 공제금액 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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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절세 방법은? - 상속세 신고와 공제금액 차이

더감세무회계 2024. 10. 21. 10:54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게 된 미국 시민권자, 한강 씨의 사례를 통해 상속세 신고와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해외에 있을 때나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해결책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 상속 사례: 미국 시민권자의 서울 아파트 상속

한강 씨는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정착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던 중,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며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니, 한국의 상속세와 미국의 세금 제도를 어떻게 적용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 ‘거주자’ 개념과 세금 차이

상속세를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거주자’ 여부입니다. 한국의 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 자산을 보유하는 등 국내와 밀접한 생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거나,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달라지고, 공제 혜택도 달라집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속세 차이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공제금액에서도 두드러집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기초공제로 2억 원만 공제됩니다.

▶한강 씨의 경우: 한국과 미국 세법 적용

한강 씨는 아버지가 거주자인 경우, 서울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9개월 내로, 이 기간 내에 한국의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강 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상속받은 재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통합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평생 1,200만 달러(약 163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강 씨가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가 163억 원 이하라면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상속 공제액 차이는 매우 큽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세 절세 전략

한강 씨는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는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한국 내 상속세 절세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나 연대납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 재산을 분할하면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연대납세 의무를 통해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게 되면, 추후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발생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속 재산 분할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실제 분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한국과 미국 모두 주의해야

한강 씨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상속 사실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상속세를 냈다면, 미국에서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1,200만 달러(163억 원)를 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결론: 해외 거주자의 상속,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처럼 상속법은 상속인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한국과 해외 법률 모두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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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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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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