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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재건축 기간 거주한 대체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본문
Q.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재건축된 신축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대체주택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을 받을 수 없나?
A. 종합부동산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세부담 경감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의 공시가격에 12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60~70세 이상이면 최대 40%(연령별 공제) 및 5년~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50%(보유기간별 공제)까지 공제하나 둘다 합쳐 한도는 최대 80%까지 1세대 1주택자는 세액 감면을 해준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법에서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체주택을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 전이나 완공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12억원 초과는 과세)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세법에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어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예 기간 없이 2주택자로 과세된다. 따라서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전환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안되나?
A.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주택의 철거와 관계 없이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택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철거 및 멸실된 날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에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 철거 예정이고 과세기준일 전에 재건축 조합에 신탁등기를 하면 멸실 예정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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