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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과’ 타당…조세평등주의 위반 안돼 본문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 주택을 처분했다 해도 과세일 기준 2주택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는 결정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A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0여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만원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2023구합56415)
이 사건의 쟁점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다. 원고 A는 `21년 6월 당시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 2분의 1 지분(이하. 사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상속인 원고의 모친은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이하. 사건 2주택) 소유하던 중 `21년 3월 사망하자 당해 4월 이 사건 2주택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1년 6월 14일 이 사건 제2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1년 10월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반포세무서는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1년 6월 1일 기준 이 사건 제1, 2주택을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포함해 `21년 11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730만 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만 130원을 결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2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원은 `22년 12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는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우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폈다.
이 사건과 관련 행정법원은 입법자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그 혜택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소유‘ 등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대상의 범위가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세형평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통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상속을 통해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어느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들을 보유하다가 추후 이를 처분한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재산보유세적 성격을 가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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