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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과’ 타당…조세평등주의 위반 안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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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과’ 타당…조세평등주의 위반 안돼

더감세무회계 2024. 10. 2. 09:20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 주택을 처분했다 해도 과세일 기준 2주택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는 결정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A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0여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만원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2023구합56415)

 

이 사건의 쟁점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다. 원고 A는 `21년 6월 당시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 2분의 1 지분(이하. 사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상속인 원고의 모친은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이하. 사건 2주택) 소유하던 중 `21년 3월 사망하자 당해 4월 이 사건 2주택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1년 6월 14일 이 사건 제2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1년 10월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반포세무서는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1년 6월 1일 기준 이 사건 제1, 2주택을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포함해 `21년 11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730만 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만 130원을 결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2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원은 `22년 12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는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우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폈다.

 

이 사건과 관련 행정법원은 입법자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그 혜택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소유‘ 등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대상의 범위가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세형평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통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상속을 통해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어느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들을 보유하다가 추후 이를 처분한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재산보유세적 성격을 가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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