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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세금, 원장도 알아야 적극적 절세가 가능 본문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학원 운영도 해야 하고, 강의도 하고, 강사들 관리도 해야 한다. 거기다 학부모 상담, 학생 진로상담, 급변하는 입시방향 확인, 마케팅까지...
하지만 한 가지 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물론 직접 세금 신고를 하진 않겠지만,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세금은 알고 계셔야 좀 더 적극적인 절세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오늘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꼭 알아야 할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사업장현황신고 - 매년 2월 10일까지
학원은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자로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학원의 매출 실적 등 현황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하는데 사업장현황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이다. 그 외 학원의 전반적인 현황은 향후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된다.
2. 인건비 신고 - 매달 10일까지
강사나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직원의 급여가 250만 원인데 세금이 20만 원이면 20만 원을 뗀 230만 원만 지급하게 된다. 그렇게 뗀 세금은 매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를 해야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놓치지 말자.
3. 연말정산 - 매년 3월 10일까지
학원에 4대보험에 가입한 강사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절차 자체는 세무사무실에서 대행하지만 이런 기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
4. 지급명세서 - 매년 3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하는 인건비 신고에는 인적 사항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년 동안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정리해서 세무서에 알려줘야 하는데, 이를 지급명세서라고 부른다. 이렇게 1년 동안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제출하면, 세무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5. 법인세(법인의 경우) - 매년 3월 31일까지
법인 학원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를 매년 3월 말까지 해야 한다. 1년 동안 법인의 매출과 이익에 대해 3월 말까지 신고하고 법인지방세는 한 달 뒤인 4월 말까지 신고하게 된다.
6.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31일까지
결국 일반적인 학원이라면 종합소득세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까지 끝내야 작년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 업무가 모두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신고할 사항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실제로 돈이 나가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가장 중요하고,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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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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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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