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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4 화장실2.. '한 지붕 두 살림' 심판원은 인정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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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4 화장실2.. '한 지붕 두 살림' 심판원은 인정했다

더감세무회계 2024. 10. 1. 09:20

 

 

 

 

A씨는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X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2013년 장인 B씨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Y주택에 전입신고했다. 이후 2023년 X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A씨.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X주택 양도 당시 Y주택에서 B씨와 함께 거주하며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자녀의 학업상 부득이하게 Y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장인 B씨와 거주한 것일 뿐, 서로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월세 대신 관리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내역 등을 증거로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설령 동일세대로 보더라도 실제 전입일자인 2017년 이후 10년 이내에 X주택을 매도했으므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2013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자신(A씨)은 2016년까지 울산광역시의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므로 등본상 동일세대원이더라도 별도 공간에서 생활한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

 

아울러 국세청이 꼬집은 장인 B씨의 입금 등에 대해서는 각각 A씨 자녀이자 B씨 손녀의 대학축하금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일시적 차입, 경조사에 따른 소액의 축하금 등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독립 생계 유지를 위해 충분한 소득이 없었다는 국세청의 지적에는 퇴직 후 일시적으로 수입금액이 적었을 뿐,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놓은 자금과 X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으로 충분히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A씨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었고, 장인 B씨가 A씨와 배우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여러 번 이체한 것으로 보아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또, 월세 대신 관리비를 대납했다는 A씨의 주장에는 "주변 아파트의 월세 시세 등과 비교해 볼 때 관리비로 주택사용료를 갈음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 없다"면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 층이나 공간이 구분되지 않는 형태이므로 세대를 달리해 생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실제 전입일자를 201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A씨가 울산의 기숙사에서 생활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A씨의 배우자와 딸이 2012년 전입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합가일을 201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입일인 2012년부터 양도일인 2023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인과 독립된 별개의 세대로 존재한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A씨와 B씨를 별도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것.

 

양측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A씨와 장인 B씨를 동일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Y주택은 방 4개, 화장실 2개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보인다"며 "A씨와 배우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고, 장인 B씨는 전문직인 의사로서 수입이 발생하는 등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A씨는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Y주택에 전입한 이후, 인근에 주택을 구매하려 했지만 2016년 갑작스런 퇴사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득이하게 장기간 거주하게 된 것으로 소명했다"면서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더라도 A씨와 장인 B씨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장인 B씨의 A씨 세대에 대한 이체 내역의 경우 입학축하금과 전세보증금 일시 차입금을 제외하면 소액이라 B씨가 A씨 세대를 부양하거나 동일 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4중0014]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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