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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사업장 합병 및 영업 양도시 문제점 본문
경영을 하다 보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는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을 변동하게 된다. 신규로 사업진출을 고민하는 분들은 기존에 운영되던 곳을 그대로 인수함으로써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특히 요금 같은 불경기에는 이러한 기업변동이 빈번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되는 것들이 있다.
물적자산의 확대 또는 축소의 경우 통상 거래조건에 임대료, 인테리어비, 권리금 등에 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할리가 없다. 집기의 경우에도 팔건 팔고 인수할 건 인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생되기도 한다.
여기서 기업변동의 유형을 살펴보자.
먼저 ‘합병’이란 것이 있다. 합병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 기업이 모두 해산하고 하나로 탄생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기업이 나머지 기업을 모두 흡수하는 ‘흡수합병’으로 나뉜다.
이러한 합병은 ‘신설합병’이건 ‘흡수합병’이건 피합병 회사의 취업규칙을 비롯해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된다.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합산된다. 만일 기존 근로조건 보다 불리하게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뤄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양도가 아니라 종래 조직의 유지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결국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게티이미지
‘자산매매’라는 개념도 있다. 이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 하지 않은 채 영업시설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즉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한 경우 자산매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자산을 인수하는데 채권채무는 인수하지 않으면서 양도인 소속 근로자 대다수를 수습기간을 거쳐 재배치하여 인적 조직을 해체하였다면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라 자산양도로 인정된다.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승계 문제로 인해 자산만을 매수하는 자산매매계약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근로자들을 재고용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인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산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소속되어 영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러한 법적 논리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양도이면서도 형식상으로만 자산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출처 : 팜뉴스(https://www.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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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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