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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본문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1.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여부 판단시 ‘사업상’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 ‘사업상’의 의미는
단순히 한 두 번 정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사업장별 과세원칙"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며,
기타 제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4.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하치장은 단순히 재화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일 뿐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이고,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된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단, 하치장 설치신고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는 필요)
5.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하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사업자 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즉, 동일사업자가 기존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자등록번호 여유분 부족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재사용으로 인한 세적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본점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폐업 후 1년을 초과하여 재개업하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가운데 2자리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코드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과세사업자는 01부터 79까지, 개인면세사업자는 90부터 99까지를 사용하고, 영리법인의 본점은 81, 86, 87, 88를, 비영리법인의 경우 82를, 영리법인의 지점은 85을 각 사용합니다.
7. 개인사업자등록번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상호를 영어 또는 한자 등 외국글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영문 등 외국글자로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표기해야 합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9.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2개 이상의 상가를 분양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복합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2개 이상 분양 받은 경우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101호, 102호)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1.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12.태양광발전사업 법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장소마다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나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열 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라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13. 제조업 법인의 완제품 포장 위한 임차건물이 사업자등록대상인가요?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완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한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제조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충전하는 장소는 제외됩니다.
14. 업종코드와 기준(단순)경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항목에서 한글/엑셀/PDF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종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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