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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예정고지

더감세무회계 2024. 6. 19. 09:00

 

 

 

 

◆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기간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한가요?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7.1.~7.25.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2.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하고 납부해도 되나요?

예정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 중 실적이 부진한 경우(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1/3 미만)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서는 취소됩니다.

3. 간이과세자 중에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가 예정신고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하나요?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판단 시 공급대가를 환산하지 않습니다.

5.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확정신고 시 7월~12월 사업실적만 신고하면 되나요?

1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였 더라도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을 포함한 1년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6.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신고서의 “예정 부과(신고) 세액(26)”란에 기재하여 차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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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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