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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상속세

자주묻는 질문- 상속세 증여세액공제

더감세무회계 2024. 5. 17. 09:10

 

 

 

 

1.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인 경우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각자의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3.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4. 동일인 1·2차 증여 증여세 합산과세 후 2차 증여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 공제대상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증여세 산출세액 - 1차 증여 당시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 참고자료및 출처: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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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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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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