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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본문
(질문)
현금 약 3억과
현시세 2천500만원 차량이 있습니다
배우자 약 1.5억
자녀 a 자동차 . 1억
자녀 b 3천만원 이정도로 나눠 가질거 같고
기존 증여는 이렇습니다
자녀 a . 결혼증여 1억 . 기본공제 5천
자녀 b 기본공제5천 . 증여 6천만원
1. 위의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2. 사망한사람의 계좌를 원스톱 서비스 이용하후
각각 배우자 자녀들에게 선택적으로 금액 입금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인 중에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상속재산이 기존증여금액까지 합하여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 된 이후 상속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합의만 한다면, 임의대로 나누어서 상속인들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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