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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아파트 자녀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5. 2. 09:50

 

 

 

 

(질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시가 약 8억 정도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투병중이셔서 더 늦기전에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하시는데요.

아파트는 매매하고 싶지 않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하는것이 좋을까요?

현재 어머니와 누나와 제가 있습니다.

 

10억 이하는 배우자 상속시 상속세가 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거 같더라구요..

혹시 해당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리는 경우 상속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또는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상속이 아닌 증여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총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어머니, 누나, 본인) 사이에 합의만 이루어 진다면

그 아파트를 질문자님 혼자 상속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총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돌아가시기 전에 질문자님이나 어머님 명의로 등기한다면

당연히 많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받으면 1억 6,500만원의 증여세가

어머님이 받으면 3,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만을 따진다면 상속 개시 후에

상속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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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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