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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어요-상속세 세무서 배당신청 본문
(질문)
지분경매이고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채권자들이 배당을 신청했어요.
그 중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8억을 배당신청 했어요.
만약에 낙찰이 되면 상속세 8억을 모두 배당받아가나요?
상속세는 공유자들 공동의무인데... 혹시 지분만큼 상속세을 받아가나요?
법을 잘 몰라서 문의 드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경매로 넘어간 재산이 채무자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일 경우
상속세는 당해세가 되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세무서에 배당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의 공동의무이긴 하지만,
각자의 상속인들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세무서에서 징수할 수 있으므로 8억원 전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경매일 경우 그 낙찰되는 금액으로
공동소유자에게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동소유자가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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