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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내는 법 있나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 안내는 법 있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4. 23. 10:00

(질문)

10억 미만의 부동산&현금 을 상속세

안내고 혹은 적개내고 상속 받을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 전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에는 많은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를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재산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낼 일이 없고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없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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