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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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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 관련 문의

더감세무회계 2024. 4. 15. 10:26

(질문)

안녕하세요

은행 예금 4억원이 어머니 명의로 있을때

배우자 1억5천, 자녀 2억5천 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에 따른 예금 상속세가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세무사님의 소중한 고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많아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 예금 4억원이 총상속재산일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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