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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자에게 지분을 상속할때 상속세 계산부탁드립니다.(유언공증)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할머니가 손자에게 지분을 상속할때 상속세 계산부탁드립니다.(유언공증)

더감세무회계 2024. 4. 12. 10:02

 

(질문)

할머니께서 소유하신 15억 아파트에

9억7500만원 분을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본 상속자인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손자인 제가 대신 받을 계획입니다.

여지껏 할머니께 한번도 증여받은 적은 없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9억7500만원을 상속한다는 유언공증 후

돌아가시면 손자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손주가 유증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채 15억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대략 2억 4천만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본인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한다면

대략 1억 5,600만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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