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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 증빙- 2억현금거래

더감세무회계 2024. 4. 26. 10:52

(질문)

오빠 사망시 상속세 관련 문의입니다.

2년에 2억정도의 현금거래면 증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잔잔하게 100만원, 300만원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총 2억이 넘으면 증빙을 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빠분이 미혼이라는 가정하에

오빠분께서 남기신 총상속재산이 2.5억원을 초과하는 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2.5억원이 미달한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돌아가신 오빠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소명은 필요없습니다.

만일 오빠분이 남기신 재산이 2.5억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그렇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

(소소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이 2억원이 넘거나,

2년 이내에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일일이 밝혀야 합니다.

만일 밝히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우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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