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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상속받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더감세무회계 2024. 5. 27. 13:35

(질문)

상속범위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어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은 자녀들이 대상인데요.

자녀로는 형제(형 1, 동생 1)가 있는데,

형은 살아 있고 동생은 일찍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형의 가족 구성은 형, 형의 배우자, 자녀 1

운명을 달리한 동생의 가족 구성은 동생의 배우자, 자녀 3

이렇게 입니다.

질문 1.

위에서 형의 경우는 상속 대상이 '형' 한명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 1명도 상속 대상에 포함인가요?

질문 2

운명을 달리한 동생의 경우 배우자만 상속 대상인가요,

아니면 자녀 3인까지 포함인가요?

질문 3

대습상속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많고 자녀들은 적을까요?

아니면 동일한 비율인가요?

예를 들어 위의 경우, 상속금액이 1000만원이라 하면

형은 500만원, 대습상속은 나머지 500 안에서 1/n인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만이 상속인이고 그 형의 자녀는 상속인 자격이 없습니다.

2.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형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생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대신해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3. 나머지 50%를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받습니다.

만일 2명의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50% * 1.5/3.5의 지분을 상속 받고

자녀들은 각각 50% * 1/3.5의 지분을 상속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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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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