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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세 환급 가능 한가요?? 본문

(질문)
작년에 가입한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1년 기준 1000만원 정도 이자 소득이 나오는데,
(2000만원 안됨).
이자 발생시 이자 소득세(원천징수15.4%)가 차감 되는데,
이 세금은 연말정산시 근로 소득 처럼
조건이 되면 환급 가능 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1년간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가 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없고
원천징수로 모든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에 발생했던 원천징수세액은 질문자님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인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식 자체가 무조건 원천징수세액만큼
징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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