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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이 번에는 혼인 합가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경우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머지 주택도 당연히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과 1주택자인 사람이 혼인하여..
이 번에는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때 그 시가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크게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인 해당 부동산인 경우와 그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시가를 가져오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순위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2순위 2이상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액, 3순위 수용, 경매, 공매 가액 입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이내에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후3개월 이내에 발생된 것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평가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가액들이 존재하지..
안녕하세요.양도 상속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사람들은 궁금해 합니다."혹시 지금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상식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따라 소득이 발생해야 내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양도를 했는데, 얻은 이익이 없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 1세대1주택 비과세라는 아주 특별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파는 주택(단독,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에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1주택요건, 거주요건, 보유요건) 등을 갖추고 그 양도하는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번에는 우리사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계산에 앞서 알아둘 것이, 과세되지 않는 주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상장법인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우리사주를 양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와 차이 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고, 적용하는 세율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도가액이 있습니다. 우리 사주를 판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필요경비로는 증권거래세나 거래에 따른 증권회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양도소득이 되고..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이 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부모나 자녀의 계좌로 이체할 경우,세무당국이 증여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이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에 따른 것이므로 그 점 감안해서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국세청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계좌관련 정보를 얻습니다.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자소득 지급내역을 받기도 하고,FIU(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상한 거래라고 보고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받습니다.이 중 이자소득 지급내역은, 주로 상속세 검토 시 금융계좌 누락이 있는 지살펴보는데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FIU 자료는 주로 탈세정보를 취득..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받는 우선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서는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0순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친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으면 재산 상속 1순위입니다. 여기에 0순위인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가 없는 경우, 부모가 2순위인데 역시 배우자가 있으면 부모와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위와 달리 1순위, 2순위가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2순위는 1순위가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 대비 5% 넘으면 초과분 20% 소득공제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40%→8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공제…난임시술비는 30%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각종 공제나 공제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매년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뀐 세법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율이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등 공제폭이 커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카드 공제’다. 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살펴봅시다. 바뀌는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는 만큼 그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리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 -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인하 ■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