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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M, "개인사업자 매출 없어도 부가세 신고 꼭 해야" 본문

개인사업자도 매출이 없거나 영업 적자인 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매출이 없는 경우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며 영업 적자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안했다가는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간편 서비스 SSEM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안내하는 부가세 신고 팁 중 한가지다.
7일 널리소프트에 따르면 매년 1월은 약 850만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매출과 매입 거래에 붙는 일반소비세다. 사업자는 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보통 매년 1월과 7월에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납세 또는 환급을 받는다. 6개월에 한 번씩 영리 목적의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세무 업무다.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좋다. 법 개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발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종이 세금계산서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사업자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미리 홈택스에서 사업자 비용으로 전환해 둔다. 자칫하면, 매입 누락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종이로 발급받은 매입용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SSEM 앱에서 평소에 미리 장부에 입력해 둔다. 홈택스에서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만 입력할 수 있어서 번거로울 수 있다.
현금으로 매입을 한 거래에 대한 종이영수증은 부가세 신고 매입증빙으로 제출하면 안된다. 부가세 신고 시 지출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만 해당된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매입에 활용하는 사업자의 개인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미리 등록해 두는 게 편리하다.
해외구매 거래는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되도록 국내에서 매입 거래를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와 세금 납부도 모두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세금 신고만 하고 납부는 기한 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자칫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다.
백상일 기자 bsibb@thekpm.com
출처 : 핀포인트뉴스(https://www.pinpoi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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